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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처벌 규정과 절차</title><link>https://judgemind-suwonsexcrime.site/</link><description>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처벌 규정과 절차, 성범죄 처벌, 성범죄 수사절차, 성범죄 형량, 강제추행 변호, 성폭행 변호, 성범죄 무고, 성범죄 구속영장, 성범죄 재판</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05:5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suwonsexcrime.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title><link>https://judgemind-suwonsexcrime.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uwonsexcrime.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4%EB%96%BB%EA%B2%8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서는 부족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갱신 여부와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법원의 결정이 나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이라면 바로 이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5:50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suwonsexcrime.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uwonsexcrime.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의사 표시 방법을 놓치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사 시점, 증거를 남기는 방법,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날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요구는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말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도달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법정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에게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전화로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매매 자체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지위와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9:46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