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서는 부족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갱신 여부와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법원의 결정이 나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이라면 바로 이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 없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