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뒤의 조사와 보호 조치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구체적인 행위와 날짜, 장소를 정리해 두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와 조사 준비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아는 사람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고, 메시지·이메일 등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되, 자료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했거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조사 의무가 생기므로, 접수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조사 중·조사 후 보호
조사 기간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되나요?
익명 신고도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피해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 시점과 장소, 행위 내용을 특정하고 보복 우려가 있다면 조사 담당자에게 비밀 보호를 요청하세요.
질문 2.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내용, 접수일, 회사와 주고받은 답변을 보관하세요.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이나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